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가 이달 23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 소액주주 보호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안건으로 상정된 집중투표제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 측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13일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에 따르면 각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룰 집중투표제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우선, MBK 측은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 자회사 케이지트레이딩(전 서린상사)에선 집중투표를 배제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MBK·영풍은 케이지트레이딩이 비상장사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숨기며 시가총액 19위(13일 기준)의 고려아연과 동일선상에서 집중투표제를 거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케이지트레이딩은 기타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라며 “적절하지 않은 사례까지 거론하며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치·사회적 논의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시장 및 소액주주들의 의도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전인수’ 해석의 극치라는 주장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 논의를 보면 총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이사 선임 시 집중 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 후보자에게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주주들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이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기존의 투표 방식은 전체 이사 후보에 대해 한 번에 투표하는 방식이었다면, 집중투표제는 각 후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소액주주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장사의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고려아연 측은 “과거 서린상사 사례까지 꺼내 집중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전인수 해석이라도 동원해 자신들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영풍과 MBK 측은 고려아연뿐 아니라 상장사인 영풍 역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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