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안건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공식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앞서 21일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에 대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 이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이른바 ‘집중투표제 도입 조건부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선 법조문에 근거 규정이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1-1호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2호 및 3호)의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영풍의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1-1호 의안)의 가결 여부와 상관 없이 보통결의 요건에 의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4호 및 5호)을 상정해달라는 영풍의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과는 무관한 만큼 고려아연 측은 소수주주 보호 및 권익 증대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23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에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상정한 바 있다. 집중투표제 도입 외에 ▲이사 수 상한(19인) 설정 ▲집행임원제 도입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발행주식 액면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외에도 이사 수 상한 설정과 발행주식 액면 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제도가 도입돼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후에도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고려아연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해 검토하고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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