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이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는 앞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각에서 영풍-MBK 측이 제기한 재탕 2차 가처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법적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며 “고려아연은 2차 가처분 신청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일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이라며 “관련 절차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1차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지만, 법원을 이를 기각했다.

MBK-영풍 연합은 이어 고려아연을 상대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2차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이에 대한 심문은 18일 진행된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오늘(18일) 열리는 심문기일에서 성실하고 논리적이며, 법에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또 다시 가처분 기각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MBK-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1차 가처분을 기각한 동일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가 2차 가처분 심리를 맡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현재 MBK-영풍 측이 2차 가처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1차 가처분 당시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라며 “MBK-영풍은 이번 2차 가처분에서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현재 진행하는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때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이며 향후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불리하다는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시장교란”이라라며 “공개매수 후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해 적대적 M&A를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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