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23일 마무리됐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장내에서 추가 지분을 매집하는 것을 견제한 듯 공개매수 결과를 바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양 측은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 혐의로 진정서를 각각 제출하고, 주식 매수 경쟁에서 법적 공방까지 분쟁을 격화시키는 양상이다.
24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시세조종 행위와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 풍문 유포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 측 견해는 “고려아연이 지난달 13일 시작된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스미토모, 미국계 사모펀드 등이 고려아연의 우호군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정보를 시장에 유포해 고려아연 주가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형성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려아연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 매수가보다 고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계획을 시장에 먼저 알리기 위해 ‘이사회 소집 통지’를 공시 게재일인 지난 4일보다 사흘이나 빠른 1일 오후에 언론에 알리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다.
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이 기주식 공개매수 ‘실탄’으로 자기자금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고 공시하고, 언론에 알리다 뒤늦게 차입금으로 공개매수신고서를 정정한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앞서 22일 고려아연 역시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부회장 등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영풍과 MBK 측) 측을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이하 ‘1차 가처분’) 및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이하 ‘2차 가처분’) 신청과 이를 이용한 여론전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를 신속하게 조사해달라는 취지였다.
앞서 영풍과 MBK 측은 지난달 13일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골자로 하는 1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달 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풍과 MBK 측은 기각 결정 발표 직후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으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이 역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기각됐다.
고려아연 측은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영풍과 MBK측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한 점 ▲고려아연의 공시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출한 점 ▲1차 가처분에서 기각된 주장들을 2차 가처분 신청서에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점 등을 강조했다.
이어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저지를 위해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며 “영풍과 MBK 측이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확인된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선 공개매수 이후에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영풍 양측은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한 듯 고려아연의 주가는 24일 오전 9시 53분 장중 전일 대비 29.91% 올라 113만8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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