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다며, 이는 앞서 2일 법원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고려아연 측은 “현재 진행하는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때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사주 매입에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 이 점을 두고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 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고려아연이 주주총회에서 자원사업이나 해외에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쌓아온 임의적립금을 주총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는데, 이는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이를 뒷받침했다.
◆ “임의적립금 사용한다는 MBK-영풍 측 주장, 시장 교란 행위”
이에 고려아연 측은 “(당사가 임의적립금을 사용해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는 것은)허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영풍이 또다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통한 공개매수를 중지시켜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영풍 측 주장은 가처분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2일 동일 재판부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법원 판결을 고려해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이미 시작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는 기업의 해산이나 파산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고선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체 없는 법적 공방을 만들어 수많은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며 “금융당국에서 여러 차례 경고한 시장교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해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은 직전 사업연도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빼서 산정한다”며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임의적립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법에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교수는 “임의적립금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및 자기주식 취득 한도 계산 시 고려대상이 아니기에, 별도 주주총회 결의로 임의적립금에 대한 감액 결의가 있어야만 자기주식 취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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