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등 영풍 소액주주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영풍의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전현직 이사 5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7일 원고인 영풍 소액주주들은 상법이 정한 대표소송 절차에따라 영풍 감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이를 사측에서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함에 따라, 회사를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 소송 사건은 영풍 석포제련소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발암물질 카드뮴 오염수를 수년간 토양, 지하수 등을 통해 낙동강에 불법 배출한 행위와 관련해 “2021년 11월 22일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280억원과 회사가 지출한 복구 비용 등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제개혁연대 측은 밝혔다.
2014년부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상류 오염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더불어 환경부도 이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했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11건의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2020년 8월에도 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 여부를 조사하여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2020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첫 과징금을 영풍에 부과한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오염수 불법배출과 같은 환경법 위반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10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례는 대기 관련 30건, 수질 관련 24건, 폐기물 관련 5건, 화학물질 관련 1건, 토양오염 관련 3건 등 모두 70건에 이르며, 총 20건 고발됐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은 2015년부터 영풍이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 오염수를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환경범죄단속법,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로 2022년 2월 임직원 7명을 기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2019년 오염수 무단 배출과 관련 경상북도의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처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장기간에 걸친 환경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회사 차원의 계획된 범행”이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수년간의 환경법령 위반에도 경영진이 아무런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임무해태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지배주주인 장형진, 최창걸을 포함해, 이 사건 법령위반 기간에 이사로 재직한 이강인, 박영민, 배상윤 대표이사 등 5명을 책임있는 이사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영풍의 잘못된 경영 관행에 책임을 물음으로써, 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