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서울시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서울시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30억원 상당의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공소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손 전 회장 변호인 측은 혐의를 자백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경 손 전 회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형사 사건 피고인은 정식 공판에 직접 출석해야 함에 따라 손 전 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당대출 금액이 늘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재판 이후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손 전 회장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판에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손 전 회장 측은 “검찰로부터 빨라야 3월 4일에증거 기록 열람·복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검찰의 증거열람 지연으로 관련 기록을 살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통상 2~3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열람 기간보다 길어진 셈이다.

재판부는 “기소가 1월 21일인데 3월에야 (증거가) 열람되는 것은 많이 지연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지난달 공판(처남 김씨 기소 건)에 이어 또다시 증거 기록 열람·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검찰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과 관련된 재판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거열람을 거부해 왔다. 이를 허가하면 공범들이 공유해 대응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검찰은 손 전 회장과 관련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재판부가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검찰은 “남아 있다”고 답했다. 다만, 사건과 병합할 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아있다. 손 전 회장 사건은 앞서 기소된 김씨와 우리은행 전 부행장 임모씨의 사건과 병합됐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67)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총 517억4500만원의 불법 대출을 실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하고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출금 중 443억원(83.7%)는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대출 금액은 당초 35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금융당국과 검찰 조사를 통해 380억원이 추가 적발돼 관련 사고액 규모는 총 730억원으로 추산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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