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지주회장이 2019년 8월20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전 우리지주회장이 2019년 8월20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틀째 조사를 진행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0~21일 손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조만간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간 손 전 회장의 처남댁과 처조카 등 친인척에게 616억원(42건) 상당을 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중 350억원(28건)이 부당대출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이첩받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최근 진행된 조사에선 부정대출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닌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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