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에 연루된 우리은행에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금융사고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만 약 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은행 공식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의무를 지닌다.
우리은행은 위 금융사고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확인하고 금융당국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이어 차주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 중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네 번째다.
지난 6월 경남지역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데에 이어, 지난 8월에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등 친인척에게 616억원(42건) 상당을 대출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이중 350억원(28건)이 부정대출로 의심된다.
앞서 올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 규모는 55억5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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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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