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에 의한 사기…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우리은행에서 올해만 3번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준법감시인 교체 등 은행의 금융사고 재발 방지 노력에도 불구 내부통제 부실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5억5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금융사고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사고”라며 “이달 초 영업점 종합검사 중에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향후 우리은행은 추가 조사를 거쳐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한편,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지난 6월 경남지역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데에 이어, 지난 8월에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등 친인척에게 616억원(42건) 상당을 대출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이중 350억원(28건)이 부당대출로 의심된다.
우리은행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당국도 엄중하게 바라보는 만큼 다가오는 국감에서도 이를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우리금융 최고 경영자인 임종룡 회장을 올렸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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