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광주 한 저축은행 간부와 브로커가 1억원 이상 금품을 받고 130억원대 부실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부장판사)는 7일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 A씨와 직원 B씨, 브로커, 대출청탁자 등 4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행장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직원 B씨는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어 브로커는 알선수재, 청탁자는 증재 등의 혐의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2022년 금품을 받고 자신이 맡고 있는 은행에서 여러 업체들에 총 138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엔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70억원 상당을 PF 대출을 내준 등 혐의도 더해진다. 

브로커로 추정되는 C씨는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A씨에게 뇌물을 전달, 대출 알선 대가 명목으로 여러 업체에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도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A씨에게 수천만원 금품을 제공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부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판 절차를 이어간다. 이르면 내달 4일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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