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체율 7.24%…지난해 7월 '뱅크런 사태' 추월
농협‧신협‧수협 연체율 4.38%…전년比 약 2배 증가세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MG새마을금고, Sh수협은행, 신협중앙회, NH농협은행 사옥. 사진=각 사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MG새마을금고, Sh수협은행, 신협중앙회, NH농협은행 사옥. 사진=각 사

국내 상호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충당금 적립과 경‧공매로 부실 사업장을 털어내는 등의 노력에도, 올해 상반기(1~6월) 새마을금고와 농협‧신협‧수협의 연체율이 출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연체율은 지난해 7월 ‘뱅크런 사태’ 수준으로 회귀됐고,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은 지난해 연말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전국 1284곳의 새마을금고 ‘2024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연말(5.07%) 대비 2.17%p(포인트) 상승한 7.24%로 집계됐다. 

뱅크런 사태가 일었던 지난해 하반기 당시 연체율인 6%대를 넘어선 수치다. 지난 1분기(1~3월) 연체율이 7.74%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해 연체율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관측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은 지난해 연말(2.97%) 대비 1.41%p 상승한 4.38%로 나타났다. 

동기간 주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평균 연체율이 0.28%인 것과 비교해 상호금융조합은 16배, 새마을금고는 26배 격차가 벌어진다. 

상호금융권 연체율 개선이 더딘 배경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과 장기화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PF 대출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프로젝트별 사업성을 평가해 금융회사가 시행사‧시공사 등에 공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사업 초기 토지 매입 등에 사용되는 ‘브릿지론’과 인허가를 마치고 건설 작업에 착수하는 ‘본PF’로 구성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국내 부동산경기 활황으로 부동산 투자‧개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권에서도 부동산업 관련 대출이 늘었다. 비금융권 및 부동산업권에선 부족한 자금력을 2금융권을 통해 충당하고, 추후 토지 매입 등 인허가를 통과하면 1금융권의 담보대출로 대환해 상환하는 방식을 썼다. 

리테일(가계대출)이나 기업금융에서 1금융권보다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호금융으로선 부동산 관련 대출을 늘리는 게 이익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해 이 부문의 포트폴리오를 늘렸다. 이에 브릿지론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이, 본PF는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참여해 온 관행이 있다. 

업권에선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차주들의 상환여력이 개선돼 연체율이 진정될 것이란 예상이 있지만, 상호금융권의 회복세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업권 관계자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 연체율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연체율이 다시 급등한 상황에서 개선된다고 해도 지난해 연말 수준으로의 회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중은행의 건전성 지표 개선의 도미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개선까지는 시일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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