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에 이어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을 구속했다. 금융감독원의 우리금융·은행 정기검사를 앞두고 검찰이 금융당국의 조사 일정에 발맞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30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27일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수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대출에 관여 및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임 전 본부장의 구속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구속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일 김씨를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4일 처남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위조로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간 손 전 회장의 처남댁과 처조카 등 친인척에게 616억원(42건) 상당을 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중 350억원(28건)이 부당대출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이첩받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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