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손 전 회장은 친인척에게 총 450억원 규모의 부정대출을 내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해 앞서 26일 법정에 섰다.
27일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26일 오후 2시 손 전 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를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간 손 전 회장의 처남댁과 처조카 등 친인척에게 616억원(42건) 상당을 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중 350억원(28건)이 부정대출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넘긴 내용 외에 100억원대의 추가 불법대출이 확인됐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이첩받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고, 지난 20~21일 연이틀 소환 조사를 벌여 손 전 회장에게 부정대출 건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 구체적 경위를 따져 물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이러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도 ‘친인척 부정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알고 있었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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