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최근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신규인가 예비심사 기준을 공개해 각 컨소시엄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파이낸셜투데이는 제4인뱅 설립을 추진하는 컨소시엄(5곳)별 지배구조와 인가 배경 등 처한 상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제4인뱅 관련 컨소시엄은▲더존뱅크(더존비즈온‧신한은행‧NH농협은행‧DB손해보험) ▲한국소호은행(한국신용데이터‧우리은행‧우리카드)▲유뱅크(현대해상‧IBK기업은행‧랜딧‧루닛‧현대백화점‧트레블월렛‧삼쩜삼)▲소소뱅크(35개 소상공인‧소기업, 위크스톤파트너스) ▲AMZ뱅크(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동조합) 등이다. (편집자주)

우리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 처분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정대출 건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금융이 참여한 ‘한국소호은행’에 대한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대주주 적격성 시비까지 예상됐지만, 금융당국이 결격사유 기준으로 당국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첫 관문은 우선 통과하게 됐다. 

◆전임 회장 불법대출 관련 당국‧검찰 고수위 검사에…제4인뱅 대주주 적격성 ‘발목’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약 4년간 우리은행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616억원(42건) 상당을 대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350억원(28건)이 특혜성 부당대출로 파악됐고, 저축은행·캐피탈·카드 등 우리금융의 다른 계열사에서 취급된 관련 불법대출도 추가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과 검찰은 손 전 회장을 비롯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현장‧정기검사와 압수수색 등 조사에 돌입했다.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행정 처분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가 진행되면, 우리금융이 참여 중인 한국신용데이터(KCD)주관의 소상공인‧개입사언자(SOHO) 특화 인터넷전문은행(인뱅)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발목잡힐 것이란 견해에 무게가 실렸다. 

사진=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홈페이지 캡처.

앞서 7월 KCD는 금융위원회가 제4인뱅 인가 계획을 발표한 시점에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설립하겠다”며 관련 인가에 도전장을 내민 바 있다. KCD는 소상공인과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2016년 우리은행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선정돼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했다. 

우리금융은 KCD와의 연을 바탕으로 앞서 5월 가장 먼저 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해 재무적투자자(FI)로서 참여를 확정했다. 이어 종합 정보통신(IT) 서비스‧컨설팅 그룹 아이티센그룹과 우리금융 계열사 우리카드가 각각 6월과 7월 컨소시엄에 합류했다. 

◆“금감원 행정 제재, 결격사유 미해당”…보유주식 10% 미만 시 형사처벌 피한다

손 전 회장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지만, 당국이 발표한 제4인뱅 신규인가 예비심사 기준엔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요건이 명시돼 우리금융 측 분위기가 반전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보통주) 10%를 초과하는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즉, 금감원 제재를 받더라도 행정 조치에 불과하므로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서 12일 제4인뱅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대주주(10% 이상 보유한 주주)가 형사처벌이 아닌 감독당국의 기관경고 등 행정 제재를 받았을 때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현행 은행법상 감독당국의 제재 여부 등은 부적격 요건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1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경우 과거 형사처분 등 제재 영향이 없는 것이냐’는 질의에 “기본적으로 10% 이상 보유 주주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고 답했다.

은행업감독규정에는 ‘대주주 관련 검찰기소, 형사재판 등이 진행되면 즉시 인가심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우리금융이 향후 금감원 제재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10% 미만 지분으로 컨소시엄에 들어가면 적격성 심사를 피할 수 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측은 우리금융 참여에 자신감을 보였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은행과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해왔다”며 “부당대출 등 이슈와 무관하게 협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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