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 확정·발표…내년 1분기 예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제4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인가에 도전하는 기업들과 언론 등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신수정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제4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인가에 도전하는 기업들과 언론 등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신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신규인가 심사기준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상반기 중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신규인가 추진 배경과 중점 심사사항, 향후 인가 계획에 대해 밝혔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심사 기준과 비교할 때 연속성을 유지하되, 기존 3사의 성과와 금융권 경쟁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심사 기준은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각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다. 

자금조달 안정성에 있어선 은행권 자산규모 및 기존 인뱅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조달이 가능한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사업계획은 기존 금융권에서 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는 ‘혁신적 사업모델’을 제공하는지와 차별화된 고객군과 지역금융에 대한 기여도를 들여다본다. 

또한,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 등 기술평가를 강화하고 자금조달을 포함한 각 사업계획을 이행 담보를 위해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규인가 신청자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19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중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희망 사업자는 내년 1월 10일까지 금감원에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제4인뱅) 인가 기준은 크게 두 가지”라며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를 평가하고, 포용금융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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