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융지주 자회사 중 ‘제4인뱅 인가戰’ 유일 참가 사례
보유주식 10% 미만…“대주주 적격성 결격사유 피하지만, 지배력 약화 필연적”
최근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신규인가 예비심사 기준을 공개해 각 컨소시엄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파이낸셜투데이는 제4인뱅 설립을 추진하는 컨소시엄(5곳)별 지배구조와 인가 배경 등 처한 상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제4인뱅 관련 컨소시엄은▲더존뱅크(더존비즈온‧신한은행‧NH농협은행‧DB손해보험) ▲한국소호은행(한국신용데이터‧우리은행‧우리카드)▲유뱅크(현대해상‧IBK기업은행‧랜딧‧루닛‧현대백화점‧트레블월렛‧삼쩜삼)▲소소뱅크(35개 소상공인‧소기업, 위크스톤파트너스) ▲AMZ뱅크(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동조합) 등이다. (편집자주)
우리카드가 우리은행에 이어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뒤늦게 합류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검찰 수사로 인한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시비를 막기 위해 지원사격에 나섰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특히, 금융지주 자회사로선 유일하게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례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5월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추진하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후 6월, 감독당국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 건으로 우리은행 점검에 착수하면서 제4인뱅 출범에 암초를 맞닥뜨렸다. 우리카드는 당국의 검사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난 7월에서야 컨소시엄에 합류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약 4년간 우리은행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616억원(42건) 상당을 대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350억원(28건)이 특혜성 부당대출로 파악됐고, 저축은행·캐피탈·카드 등 우리금융의 다른 계열사에서 취급된 관련 대출도 추가 확인됐다.
이어 금감원은 진행하던 현장검사를 수시검사(7월)로 전환하고 추가검사(8~9월)에 이어 정기검사(10~11월)까지 예정보다 앞당겨 수사를 진행했다. 검사 발표는 이달 중순 예정됐으나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 따른 대내외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내년 초로 연기시켰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과정에서 임종룡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현 우리은행장 재임 기간에도 유사한 불법 대출 거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도 금감원 조사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 금감원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이 참여하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됐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등 자회사가 감독당국의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필연적으로 컨소시엄 투자 지분을 10% 미만으로 가져가야만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최근 밝힌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 기준에도 이러한 문제를 피해 갈 ‘힌트’가 담겼다.
결과적으로 우리금융의 컨소시엄 지배력이 약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우리카드가 우리금융의 인터넷은행 지배력을 높게 가져가기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는 시각이 있다.
우리카드 최대주주는 지분 100%(1억7926만6000주)를 가진 우리금융지주다.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으로 올 3분기(7~9월) 기준 6.02%(4469만661주)를 보유 중이다. 이외 특수관계인은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으로 2.72%(2018만2543주)가 뒤를 이었다. 우리금융지주의 영향력 아래 놓인 우리카드가 컨소시엄에 합류하며 우리은행의 의사결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에서 금감원 제재, 형사처벌 가능성 등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피할 방법을 찾은 것은 긍정적”이라며 “신한금융 등이 비금융주력자를 통해 제4인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우리금융의 지배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때문에 자회사에서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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