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K파트너스
사진=MBK파트너스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에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였던 MBK파트너스·영풍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안창주)는 24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와 영풍 본사 등 12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대상에는 각 사의 사무실 5곳과 경영진 주거지 7곳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3일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 11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공동 모집주선사 KB증권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공개매수 전 해당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사 중이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관련 정황을 포착해 올해 초 검찰에 이첩했다.

특히,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 과정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며, 향후 관련자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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