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CI.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 CI.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이 18일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해 “제2의 홈플러스가 될 수 없다”며 “28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18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가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공식 입장문을 냈다.

고려아연 측은 “MBK 측이 국가기간산업을 훼손하는 불상사를 막고자 고려아연의 자회사 SMH와 SMC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성한 상호주에 대해 위법이라며 법원으로 달려갔다”며 “고려아연의 이사회 장악에만 혈안이 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MBK파트너스의 이중성에 황당함을 감추기 어렵다”고 전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3.7%가 고려아연에 대한 M&A 등 MBK의 이익추구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MBK의 국가기간산업 인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62%에 달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처럼 홈플러스에 이어 고려아연까지 빚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에 대해 국민 약 70%가 규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MBK는 이에 아랑곳없이 고려아연을 제2의 홈플러스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MBK·영풍이 제기했던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상법상 주식회사 해당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관련 회사(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해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이번 사안에 대해 “제출된 자료만으로 SMC 및 호주 회사법상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시에 따라 SMC는 기업가치와 미래성장동력을 지키기 위해 주식회사라는 점에 대해 법적 다툼이 없는 SMH에 영풍 주식 10.3%를 현물배당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 측은 “MBK와 영풍 연합에게 고려아연이 넘어갈 경우 다시 한번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홈플러스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될 것”이라며 “SMC, SMH 그리고 고려아연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투기적 사모펀드로부터 고려아연을 지켜낼 것이며, 많은 주주들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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