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300억원 손실 발각돼

서울 여의도에 있는 TP타워 전경. 사진=신한투자증권
서울 여의도에 있는 TP타워 전경. 사진=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선물 매매 과정에서 13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ETF 유동성공급자(LP) 현장 조사 기간까지 ETF 초기 시딩(자금투자)과 호가 제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4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앞서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ETF 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며 “거래 중인 자산운용사에 기존 ETF 초기 시딩과 호가 제공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한 8월 2~10일까지 사내 직원이 추가 이익을 위해 장내 선물 매매를 시도하다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외국계 증권사와 스와프 거래(미래 특정 시점이나 기간을 설정해 금융 자산이나 상품 등을 서로 교환하는 행위)를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은 해당 직원을 내부 조사한 다음 금감원에 신고한 상태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간부 간담회를 통해 “금감원이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해주길 바란다”며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부정 대출 등 금융사고가 지속되는 우려 속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공시 내용과 같이 ETF 초기 시딩과 호가 제공이 현장 조사 기간까지 잠시 중단된 것이 맞다”며 “조사 기간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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