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이 11일 1300억원 규모의 운용손실 발생 내용을 공시했다. 해당 금액은 고스란히 올해 3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으로 신용평가사에선 신한투자증권의 자본력과 이익창출력을 고려할 때 감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예상 대비 손실 규모가 확대될 경우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지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한국기업평가와 공시 자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의 이번 사고는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른 손실 발생 건이다.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유동성공급자(LP)가 존재하는데 이 역할을 증권사가 담당한다. LP의 경우 ETF 거래가 원활하도록 매도 및 매수 호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이지만, 신한투자증권의 한 대리급 직원이 추가 수익을 추구하고자 무리한 선행매매를 벌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거래 매매에 따른 과대 손실 발생을 숨기기 위해 허위 스와프(서로 다른 통화 또는 금리 표시의 채권, 채무를 일정 조건하에 교환하는)거래를 등록하며 손실 인식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상손실 규모는 1300억원으로 올해 3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의 자본력(올해 6월말 기준 5조4000억원)과 이익창출력(상반기 순이익 2106억원)으로 이번 사고로 인한 예상손실액은 감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선주 한국기업평가 금융2실 책임연구원은 “다만, 최종 손실규모와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예상 대비 손실규모가 크게 확대될 경우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지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수년간 동사를 포함한 증권사 전반의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요구가 강해진 가운데, 사고에 따른 제재로 영업활동이 위축될 경우 사업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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