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씨엔플러스와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의 CI. 사진=씨엔플러스, 계양전기
코스닥 상장사 씨엔플러스와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의 CI. 사진=씨엔플러스, 계양전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8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씨엔플러스와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명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 각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9일 증선위에 따르면 씨엔플러스는 2018년말 제무제표에 대해 20억570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 영업실적을 부풀리고자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해 매출 등을 허위 계상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또한, 유형자산 매각 관련 당기순이익을 2019년 58억9900만원, 2020년 1분기 4억9900만원 과대 계상했다. 구체적으로 유형자산 매각시 재평가잉여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회계 처리를 행했다.

외부감사 방해 사실도 적발됐다. 씨엔플러스는 감사인인 정명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매출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거래처와 공모해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엔플러스는 이같은 회계 부정 이후인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62억9132만8020원, 영업이익 9억8720만248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69%, 28.59%씩 감소했다. 정보통신기기용, 디스플레이용 등으로 사용되는 커넥터를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으로, 2021년 피케이풍력을 인수 후 재생에너지 발전소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측은 실적 악화에 대해 “내수 침체에 따른 커넥터 전방 산업의 사업 축소 및 감소, 교육사업 및 풍력사업의 수주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인이었던 정명회계법인은 씨엔플러스의 2019년 말 제무제표에서 54억원에 이르는 유형자산 매각 관련 감사절차가 소홀했다는 사실이 지적돼 씨엔플러스에 대한 감사업무가 3년간 제한됐다. 담당 회계사 1명에게는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12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에 대해서도 3억원대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의 자금담당 직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 등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의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하고도, 회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양전기에 3억529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담당 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에게는 2018년 23억8800만원, 2019년 58억1100만원, 2020년 71억5200만원 등 매입채무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더불어 2017년 21억4000만원, 2018년 20억6200만원, 2019년 11억8900만원 등 미지급금 관련 감사 절차도 소홀했다고 밝혔다.

계양전기 감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회사의 자금담당 직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 등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의 지급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삼일회계법인 담당 회계사에게 계양전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시간의 조치를 내리고, 삼일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1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계양전기는 외부감사인 감사 과정 중 재무제표가 변동됐다며 23일 정정 공시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816억3413만원, 영업손실 38억947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 늘고 손실 폭은 줄였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은 “계양전기 감사인(삼일회계법인)은 회사의 자금담당 직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 등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미지급금 지급으로 회계처리했음에도, 관련 감사를 소홀히 했다”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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