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장율 17.7%, 주요국 중 가장 커
공시 강화…부실기업 사전 차단, 시장 투명성↑
상장주관사 고평가 등 부적절 행위 상폐율 높일 수

거래정지 사유별 평균 거래정지 일수. 사진=자본시장연구원
거래정지 사유별 평균 거래정지 일수. 사진=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원회가 7월부터 신규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내부 정보 공개가 투명해지면 부실기업의 상장을 사전에 차단해 상장폐지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의 퇴출 기업수 평균은 25개사로, 2019년 13개사에서 지난해 31개사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상장폐지 기업 총 13건 중 9건이 감사 거절이나 자료 미제출, 부실 경영 등으로 상장이 폐지됐다. 상장폐지의 주요 사유가 부실경영이란 뜻이다.

국내 상장폐지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엔 상장 증가율이 높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5년간(2019년말~지난해말) 주요국 증시 상장회수 증가율은 ▲한국(17.7%) ▲대만(8.7%) ▲일본(6.8%) ▲미국(3.5%)순으로 한국의 상장증가율이 가장 크다. 상장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퇴출 기업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상장 신청 단계에서 기업 평가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위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도 상장률을 키우는 요소다. 금융위는 올 1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최대 개선기간을 축소하는 등 핵심요건을 강화했다.  

당국은 앞서 1월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이번 개정한 기업공시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실기업의 상장 차단 ▲상장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투자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상장 전후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부실기업 조기 발굴과 기업들의 밸류업 향상을 유도해 종국적으로 상장기업의 퇴출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투자자들은 시장을 신뢰하게 되고 이는 투자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상장주관사의 기업가치 高평가·공모가 상승 유도시 퇴출율↑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상장폐지율을 높인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관사가 기업가치평가 왜곡(고평가)과 고의적인 공모가 상승 등을 유도하면, 기업 부실 심화로 이어져 상장기업이 퇴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백종원 리스크로 주가가 반토막 난 더본코리아가 대표적인 사례다. 더본코리아 공모가는 3만4000원으로 지난해 11월 6일 코스피 상장 첫날 주가는 6만4500원까지 고점을 기록했으나, 같은달 16일 2만7100으로 하락했다. 이날(22일) 장 마감 기준 더본코리아 주가는 2만6550원이다. 이는 고점 대비 58.8% 하락한 수치다. 

더본코리아의 상장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두 증권사는 지난해 3월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진 파두의 상장도 주관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 파두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관사들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상장폐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 이상으로 책정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겼다”며 비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상장폐지는 단순히 주관사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기업의 경영상태, 시장환경, 법률 위반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상장폐지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상장폐지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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