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앞서 19일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을 통해 자본금 300억원을 납입하기로 함에 따라 7월부터 공식 업무 개시를 목표로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전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 혁신의 일환으로 지배구조, 건전성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의 안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자산관리를 지원하고, 부실채권 관리 및 권리이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회사로 설립된다.

이를 통해 “기존 MCI대부(새마을금고중앙회 손자회사)를 통한 채권관리 체계 대비 매입여력 및 추심업무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새마을금고 측은 설명했다.

이번 설립 자본금 납입 의결 후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발기인총회를 통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정관을 확정했다. 이후 주사무소 임차 계약·직원 채용 및 업무 시스템 구축 등 설립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으로 금융 및 협동조합 업계 내 새마을금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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