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당초 ‘손실금고 배당률 연평균 금리 절반 이내’ 및 ‘경영개선 금고 배당불가’ 방침
일선 금고 반발에 완화...손실금고 1%포인트↑·경영개선 금고, ‘적립금 있으면 가능’
위성곤 “사전통지와 다르게 결정한 이행명령 내용·경위, 공개해야”

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건전성 위기 논란이 있었던 새마을금고 배당을 제한하기로 했다가 규제 수위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한달도 안 돼 방침을 바꾸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에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해 사전통지했다.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처분에 해당하는 이행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앞서 행안부는 사전통지에서 당기순손실 발생 금고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약 3.66%)’의 절반 이내인 1.83%로 출자배당률을 제안한다고 알렸다.

다만 2024년 경영실태 평가 결과 건전성이 1·2등급이고, 순자본 비율이 7% 이상인 금고는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현행과 같이 ‘연평균 금리+2%포인트’까지 배당할 수 있게 했다. 또 경영개선 조시 대상 금고와 이월 결손금 보유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을 금지한다고 했다.

행안부의 사전통지 이후 전국 1276개 금고 중 236곳에서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금고는 의견을 통해 금고에 임의 적립금이 있는 경우 ‘손실금고 배당한도를 연평균 금리까지 해달라’(82곳·34.7%)거나, 배당 금지령을 내린 ‘경영개선 조치 대상 금고도 임의 적립금이 있는 경우 배당을 허용해달라’(78곳·33.1%)고 주장했다.

그런데 행안부가 지난 17일 중앙회와 전국 세마을금고에 본 처분인 이행명령서를 보냈는데, 사전통지서에 담겼던 배당 규제 수위를 일선 금고의 요구처럼 내린 것이다.

연평균 금리의 절반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던 손실금고의 배당률을 2023년 이익이 났을 경우 배당률 3%, 손실이 난 경우 2.5%까지 완화했다. 당초 약 1.83%로 묶었던 손실금고의 배당률이 1%포인트 안팎 더 높아진 것이다.

또 ‘배당 불가’ 방침을 밝혔던 경영개선 조치 금고는 충분한 적립금을 보유한 금고의 경우 2%까지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행안부는 출자금 이탈 가능성과 금고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해 규제 수준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배당 제한 조치를 도입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강화된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금융권에서 배당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성곤 의원은 배당 제한 수준이 이렇게 완화된 것에 대해 “행안부는 사전통지와 다르게 결정된 이행명령 내용과 경위를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며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와 자본금 이탈을 동시에 걱정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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