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가처분 신청 기각

(왼쪽부터)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대표이사 회장 모습. 사진=조송원 기자
(왼쪽부터)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대표이사 회장 모습. 사진=조송원 기자

고려아연 주가는 영풍그룹과 MBK파트너스에 맞서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에 나선다는 소식에 따라 전일 대비 3.63% 상승세를 보였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3.63% 상승한 71만3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14조 7614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26위 수준이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어 공개 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해 의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시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날 영풍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송원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