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선물옵션 만기일 헤지 목적의 종가 매매 과정에서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회원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KB증권 측은 불공정거래 의도는 없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지난 20일 제13차 회의를 통해 KB증권이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인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한 흐름이 여러 번 포착됐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시감위는 KB증권의 세일즈앤트레이딩 부문 한 부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수행한 자기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거래를 적발했다.
종가 관여 행위란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에 특정 종목의 거래량이나 주문을 집중시켜 시세를 움직이거나 종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거래를 의미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KB증권 한 부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시세 흐름보다 과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감위는 해당 거래가 당시 종목들의 시장 유동성 수준이나 수급 흐름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컸고, 결과적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투자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KB증권은 집중관여가 아닌 종가 관여에 대한 경고 조치라며 헤지 매매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선물옵션 만기일에 주식선물 포지션이 결제돼 소멸함에 따라 헤지 목적으로 종가 매매를 진행해 포지션을 정리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불공정거래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KB증권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회원 자율조치를 요구했다. KB증권은 양형위원회를 개최해 임직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B증권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장중 분산체결로 포지션과 발주량 집중을 최소화하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화면을 개발해 거래량과 변동률을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종가 관여 행위에 대한 거래소 제재는 올해 5번째다. 시감위는 올해 1월 신한투자증권과 10월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메릴린치 등 네 곳에 종가 집중 관여 행위로 제재를 내렸다. 미래에셋증권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 제재금 조치를, 나머지 증권사들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