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해 영문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주요 경영사항 전반에 대해 국문공시와 함께 영문공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 대형사를 포함해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 공시 개선방안’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기업공시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내년 3월 1일 이후 열리는 주주총회부터는 의안별 찬성률·반대·기권 비율을 주총 당일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가결 여부만 공개하는 수준이라 투자자들이 표결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이 같은 의결 결과 공시를 시행 중이다.
또 임원 보수 공개 기준도 국제 수준에 맞게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성과 지표를 임원 보수 총액 공시 서식에 포함시키고, 주식기준보상 현금 가치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실현 스톡옵션과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다른 보상 수단별로 임원 개인별 상세 내역도 별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달 예고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거래소 규정 개정도 같은 기간에 함께 진행된다.
이번 개편은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주주 권리 강화와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영문 전용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공시 안정성을 높이고, XBRL(국제표준 전산언어) 기반 글로벌 표준 데이터 적용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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