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앞서 20일 강원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업노무 교육 프로그램인 ‘노무랑 농부랑’을 실시했다고 23일 전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가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산하 인권보호상담실이 주관했다.
현장에선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 강연과 더불어, 공인노무사가 참여해 1:1 맞춤형 상담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무 관련 문의에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을 받아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올해 공인노무사를 충원해 사업의 전문성과 내실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권보호상담실은 농업인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교육 및 고충 상담, 인력지원기관 대상 노무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진욱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은 “노무랑 농부랑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신규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전국에서 39회에 걸쳐 1179명의 농업인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농업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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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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