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중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캡티브 영업 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받는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캡티브 영업은 부채자본시장(DCM)에서 상장사나 비상장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가 자사와 계열 금융사 등을 동원해 해당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는 행위다.
이번 검사는 일부 증권사들이 회사채 주관사 임무를 수임하기 위해 그룹 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물량을 인수한 뒤 발행 직후 손해를 보고 처분해 시장 왜곡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올 상반기 검사 역량을 집중해 캡티브 영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밝혀 채권시장 내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캡티브 영업 과정에서 불건전한 영업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현행 법 규정이나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두 증권사를 시작으로 주요 종투사 검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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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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