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하나은행 H-STAGE 1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선포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하나은행 H-STAGE 1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선포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임에 성공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두고 “아쉬움이 남는다”며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개선된 은행권 지배구조를 언급하며 “최근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 기능 미흡 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는 하나금융이 함 회장 연임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는 논란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함 회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다만, 이사회가 함 회장 단독 추천 한 달여 전인 지난해 12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살이 되는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이를 개정하면서 연임 중 70살을 맞더라도 임기 이후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2028년 3월)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함 회장의 연임은 내달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확정된다. 

이 원장은 앞서 10일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도 함 회장 연임 절차에 대해 “형식적인 면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어긋난 것은 없지만, 임명 절차를 보면 실효성 면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기술적으로는 롱리스트(넓은 범위의 후보군)가 작성되기 전에 (모범규준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어긋나는 건 없다”며 “특정 후보가 눈에 들어오기 전에 롱리스트 단계에서 선임 프로세스(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그는 “선임 과정이 완성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특정 인물에 대해 연임이 되냐 안되냐는 금융당국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은행권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향후 금융권의 승계 구도와 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는 함 회장을 포함한 각 금융사의 숙제”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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