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간판.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간판. 사진=연합뉴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재조사를 받고 있다. 

재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담합 기간동안 벌어들인 수익의 20%를 과징금으로 내뱉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리스크가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권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10일)과 신한은행(12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조만간 현장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20일 이들 은행의 LTV 정보교환 담합 협의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심사를 결정하면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은행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2023년 2월 LTV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관련 조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 작년 1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7500여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공유한 뒤 짬짜미로 비율을 낮춰 잡아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이득을 얻고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은행권에선 관심이 집중됐다. 담합 기간으로 지목된 2022년 은행들의 이자수익은 40조원을 넘긴다. 담합 행위에 대해 매길 수 있는 최대 과징금 비율은 관련 매출의 20%로,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당초 작년 연말 제재 결과가 예정됐지만, 공정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사건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정보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은행권에선 지난 2년여간 공정위 조사와 제재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원점으로 회귀된 상황에서, 재조사 후 과징금을 물려 부족한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은행들은 “담합이 아닌 단순 정보교환이며, 이를 통한 부당 이익도 없었다”며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도 제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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