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낙찰순번 또는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것과 관련 13개 가구업체에 51억 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가구업체의 담합은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총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리버스를 비롯한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 7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순으로 ▲리버스 ▲한샘 ▲매트프라자 ▲선앤엘인테리어 ▲에넥스 ▲넵스 ▲한특 ▲현대리바트▲에몬스가구 ▲우아미 ▲우아미가구 ▲동명아트 ▲위다스 등으로, 이 중 위다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피했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에게 공급되는 빌트인가구로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다.
앞서 반도건설은 2014년부터 가구업체들의 입찰 참여 실적(입찰가격 등)·신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입찰참여업체를 지명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했다.
이에 13개 가구업체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모임 또는 유선연락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서를 공유함으로써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했다.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받은 업체는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담함 금액 949억원 달해…아파트 분양원가 상승 요인 꼽혀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입찰담합한 경우로서 관련 매출(담합이 이뤄진 입찰의 계약금액 합계액)이 949억원에 달해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본 사안에 대해 검찰 측의 고발 요청에 따라 2023년 4월 13일 8개 가구업체 및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해 6월 1심 판결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전 민간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입찰 담합 사건들(관련매출액 약 1조 9000억원)에 연속해 처리한 이 사건 제재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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