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 지분 1.13%를 추가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 이후 장내매수를 지속할 것을 예상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은 충분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로써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은 발행주식 총수의 40.97%에 이르게 됐으며,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주식 총수 기준으로는 46.7%를 확보했다.
19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MBK 측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자유재량 매매(CD, Careful Discretion)’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 1.13%, 23만4451주를 장내에서 추가 취득했다.
1.13% 지분 추가 취득에 따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10월 14일 완료된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5.32%와 지난 달 11일 공시한 장내 매수 지분 1.36%까지 합쳐 고려아연의 발행주식총수 기준 7.82%(의결권주식 총수 기준 8.9%)의 지분을 단독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지분 7.82%에 기존 영풍 및 특수관계인의 고려아연 지분 33.13%와 영풍 측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통한 지분 0.02%까지 더하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지분은 발행주식 총수의 40.97%, 의결권주식 총수의 46.7%로 확대됐다.
경영권 분쟁에 나선 MBK파트너스의 이같은 행보의 고려아연 측은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 이후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는 장내매수를 지속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실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했다”며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충분히 해왔다”는 견해를 전했다.
MBK파트너스가 1.13%의 지분을 추가 취득할 당시 평균 취득단가는 125만원 수준이다. 이달 6일에는 주당 194만원에 1만주를 사들이기도 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어 “이러한 매입 행위는 과거 MBK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인 83만원과 89만원에 대해 적정가보다 높아 배임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 행보”라며 “이러한 주장에 기반해 두 차례 재탕 가처분을 제기하며 시장교란과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로 시장과 주주, 투자자를 기만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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