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근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증권 사옥. 사진=파이낸셜투데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증권 사옥. 사진=파이낸셜투데이

KB증권은 7월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증권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책임 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명세를 기재한 문서다. 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임원 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 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원칙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KB증권 전 본부 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임원 및 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한다.

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제는 책무구조도 작성∙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KB증권은 준법지원부 소속의 ‘내부통제 전담 인력’을 확대했다. 내부통제 전담 인력은 내부통제 체계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 및 내부통제 혁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성현 KB증권 준법감시인은 “기존 내부통제 체계를 빠르게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책무 구조도를 법률에서 규정한 시기보다 먼저 도입하려 한다”며 “모든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 및 직원들의 관심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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