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가 처음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작했다.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은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과 손잡고 IRP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IRP는 개인이 직접 퇴직 계좌에 퇴직금이나 여유 자금을 적립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다.

이번 제휴로 케이뱅크 앱 내 상품 탭 중 투자 메뉴에서 ‘퇴직연금IRP’에 들어가면 고객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 바로 만들기’를 누르면 한국투자증권으로 연결돼 바로 가입된다.

2022년부터 모든 근로자는 퇴직 시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테크’ 상품으로써 고객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RP 계좌에 자금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기존 700만원이던 한도가 지난해부터 900만원으로 확대돼 공제 혜택이 커졌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원 한도까지 넣는다면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500만원 초과의 경우 최대 118만8000원의 혜택이 적용된다. 게다가 예금,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 상품이 다양해 분산 투자도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IRP 계좌개설 서비스 시작을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달 31일까지 케이뱅크 앱을 통해 IRP계좌를 만들고 1원이상 입금하면 가입자 모두에게 신세계 상품권 1만원을 제공한다. 입금 후 다음달 지급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납입한도가 늘고 연말정산 혜택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의 IRP에 대한 고객 수요가 높아져 이번 제휴를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혜택을 고민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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