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반려동물 자동차 사고 시’ 위로금을 보상받는 자동차 보험 특약 상품을 선보였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2일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본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차량에 동승 중인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개발됐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해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이 됐다.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 상품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부상 시에는 50만원, 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 보상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반려동물 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전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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