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그룹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8건 행정지도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자본적정성 등과 관련해 경영유의·개선사항을 부과받았다. 지주사 전환을 앞둔 교보그룹이 내부통제 등 권고사항을 실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8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지난해 8월 진행해, 지배구조와 자본적정성 등을 들여다봤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2월 “생명 중심 지배구조로는 장기 성장에 한계가 있어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지주사 설립을 추진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교보생명은 앞으로 교보악사자산운용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며, 지주사 전환과 함께 기업공개(IPO)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검사 결과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교보생명의 A파트 인력에 대해 지적받았다. A파트는 근무 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함에도 부서 근무 인력의 과반수가 내부통제 등 준법 감시 업무경력이 1년 미만에 불과했다.

이사회 운영의 경우에도 관련 안건을 이사회 개최 3~5일 전에 배포하고, 이사회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참석자의 기명 날인·서명 등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업무경력을 고려해 그룹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그룹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선 위험 한도 소진율 관리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속 금융사에 대해 연초 한도를 과도하게 부여해 한도 관리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적정한 위험 한도 검토 없이 과도한 한도 배분 관행은 소속 금융사의 한도 소진율을 낮아 보이게 해, 회사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지급여력제도(킥스, K-ICS)가 최근 시행됐음에도 자본 유지 정책 수립 및 운영업무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목표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 시 소속 금융사의 제출자료를 별도 검증 없이 취합한 사실도 발견됐다. 더불어 자체 위험관리 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수립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최근 2년간 자본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수립하지 않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가 최근 교보증권 등 13개 관계사 대표 및 준법감시담당자 등 50여명과 그룹 내부통제 관련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며 “신 대표는 지배구조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윤리적 경영 실천을 위한 자발적인 내부통제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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