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창립 60주년 기념 신규 CI. 사진=코리안리
코리안리 창립 60주년 기념 신규 CI. 사진=코리안리

코리안리재보험이 금감원으로부터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시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코리안리는 이번 금감원의 지적사항은 최초 선임될 때의 내용으로 선임 후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거둔 한편, 지적한 바에 따라 객관적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리안리재보험은 경영유의 8건, 개선사항 13건의 제재를 받았다.

경영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코리안리는 2021년 3월 원종익(현 사내이사 겸 이사회 의장)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선임 사유와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종익 회장은 보험업과 경영 경력이 없고,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이사와 형제 관계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사회의 역할과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이사회 구성원 7명 중 3명이 대주주이고 이사회 의장을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으로 선임하고 있고, 선임사외이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코리안리 이사회 중 원종익 회장이 소유주식수 610만8430주(지분율 3.69%), 원종규 대표가 소유주식수 753만5524주(지분율 4.56%), 이필규 상무이사가 소유주식수 389만8990주(지분율 2.36%)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리스크관리 기능 강화 ▲신 회계제도(IFRS17 등) 시행에 따른 관련 내부통제 체계화 ▲재보험자 협의요율 산출 기준 및 관리 절차 강화 ▲보험 미수금 정산 업무 관리 강화 ▲대체투자 의사결정 절차 강화 ▲자본적정성 관리 계획을 일관성 있게 수립 ▲정보기술 사업 운영 미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의 지적은 당사 이사회 의장이 최초 선임될 때(2021년 3월)의 내용으로, 지난해엔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해외사업도 확장하는 등 경영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최초 선임 이후 독립적인 사외이사 회의를 개최해 이사회 의장 선임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등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이사회의 역할과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절차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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