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실손보장보험’ 표준화 작업 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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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의료 비용을 100% 보장하는 ‘요양실손보장보험’이 금융당국 주도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 상품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 가능한지 법령해석을 요청하기도 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DB손해보험과 손해보험협회 관계자와 함께 요양실손보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표준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요양실손보험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낸 만큼 보장하는 상품이다. 정해진 금액을 보장했던 기존 상품과 달리 실손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DB손보가 지난해 8월 배타적 사용권(단독 판매권)을 획득해 판매 중이다.

올 2월 DB손보의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타 보험사에서도 상품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이달 초 금융당국이 요양실손보험의 판매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가입자가 부담할 본인부담금이 없는 보험상품으로,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하게 되면서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표준화 작업을 거쳐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DB손보도 이달 말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더불어 모 생명보험사는 해당 상품의 출시를 두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 제한을 위반하는 것인지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의 영역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권 간 겸영 제한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서다.

생명보험업계에서 요양실손보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초고령화에 따라 요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고, 새 회계제도(IFRS17)의 도입으로 제3보험이 수익성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으로 손해보험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생명보험사들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제3보험 중 간병보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령 해석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논의할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금감원에서 법령 해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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