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본사 건물 전경. 사진=미래에셋증권
서울 중구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본사 건물 전경. 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투자개발본부 소속의 한 직원이 2억1000만달러(약 2749억원)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허위로 위조해 해외 개발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내부 감사로 적발해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투자개발본부 소속 모 이사(팀장)가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Ryze renewables)와 2억1000만달러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만들어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로 적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부 조사를 거쳐 2달 뒤인 지난 8월 해당 직원을 해고한 뒤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올 상반기 한 민간 중재 업체를 통해 미래에셋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원은 2021년 1월경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신재생 디젤연료 시설을 증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미래에셋증권이 2억1000만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아 30여 쪽에 이르는 대출계약서를 위조 작성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자문과 내부 의사 결정이 빠진 위조 계약서였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당 건은 회사에 마련된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으로 해당 건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없다”며 “당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따라 상황 인지 후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해당 직원은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의 이번 대출계약서 위조 사태가 내부통제 미흡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점검 중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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