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사옥 전경. 사진=명인제약
명인제약 사옥 전경. 사진=명인제약

국내 중추신경계(CNS) 치료제 1위 기업인 명인제약이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다. 40년 연속 매출 성장과 32%를 웃도는 영업이익률(OPM) 등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모가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이 최소 7.9배”라며 낮은 밸류에이션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승계를 위한 상장’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것이 상장 후 투자 매력을 높이는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조현병,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뇌전증 등 정신·신경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기업으로, 항우울제 ‘푸록틴’, 조현병 치료제 ‘리스펜’, 뇌전증 치료제 ‘큐팜’을 비롯해 200종 이상의 병용 처방 제품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 32.92% 영업이익률, PER도 경쟁사 대비 매력적

이를 기반으로 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2694억 원, 영업이익은 928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2%, 10.9%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34.4%로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후 올해 상반기엔 매출 1425억 원 영업이익 469억 원으로 32.92%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했다.

상장 공모가는 4만5000원~5만8000원으로, 이에 따라 예상 시가총액은 6570억~8568억 원 수준이다.

이에 따른 올해 예상 PER은 7.9~10.2배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제시한 유사 기업(피어 그룹)군에 속한 환인제약(9.5배), 보령(13.4배)보다 저평가돼 있다는 평가다. 부채비율은 7% 수준으로 낮고, 안정적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상장 후 배당 정책도 국내 제약사 상위권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명인제약은 이번 공모 자금을 신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총 1300억 원이 투입되는 발안 제2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펠릿(작은 구형·과립 형태의)의약품 전용 생산시설로, 연간 6억 캡슐과 2억 펠릿을 생산할 수 있다. 펠릿은 약효를 장시간 유지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첨단 제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다. 공장은 내년 GMP 승인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도 진행 중이다. 회사는 이탈리아 제약사 뉴론(Newron)과 치료저항성 조현병 치료제 ‘에베나마이드’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했다.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7년 국내 출시가 목표다. 성공적으로 상업화될 경우 CNS 시장 내 명인제약의 입지는 강화될 전망이다.

강경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명인제약의 2025년 예상 PER은 공모가 기준 7.9~10.2배 수준으로, 상장 후 우수한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에 기반한 국내 상장 제약사 상위권 수준의 배당 정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CNS 전문의약품 매출 편중·승계 이슈→주가 악영향 리스크

다만, 투자 리스크가 존재한다. 매출의 80% 이상이 CNS 전문의약품에 집중돼 있어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과제다. 또한, 에베나마이드 임상이 실패하거나 상업화가 지연될 경우 기대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다. 공모 후 주주구성에 따른 유통 물량 제한과 보호예수 해제 시점에는 단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자녀 승계 문제로 상속·증여세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기에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승계를 위한 상장’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것도 상장 후 명인제약의 주가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명인제약의 최대주주는 이행명 대표이사 회장으로 742만8000주(66.32%)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두 딸 이자영 씨 117만주(10.45%), 이선영 씨 113만주(10.09%)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자 명인다문화장학재단 지분(4.46%)까지 합하면 1077만6000주(96.21%)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회사에 대한 지배력 공고한 상태다.

회사는 코스피 상장 준비를 앞두고 2023년 6월 오너 일가가 450억원을 출연해 명인다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기업 승계 목적의 상장’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창업주인 이행명 대표가 77세 고령이라는 점, 개인 사재와 회사 자금을 합쳐 재단을 통한 지분을 4.46%를 확보한 것이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선(5%)전에 멈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제 혜택과 경영권 방어 효과를 동시에 노린 행보로도 해석된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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