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이 금융감독원(금감원) 경영실태평가(경영평가) 등급 하향 조정으로 제동이 걸렸던 ‘숙원사업’인 보험사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게 됐다. 우리금융이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조건으로 동양·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금융은 금감원 정기검사 후속으로 이어진 경영평가에서 등급 하향을 받으면서 보험사 인수에 대한 인허가가 불확실해졌다. 이에 금융위의 보험사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영실태평가(경영평가)는 2~3년마다 종합적인 경영활동을 파악하는 경영평가로 5등급으로 나눠 등급이 부여된다. 종합등급 4~5등급을 받으면 ‘경영개선요구’가 부과되며, 종합등급 1~3 등급이어도 자산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 부문의 등급이 4~5등급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권고’를 요구받는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730억원을 포함해 2000억원에 달하는 부정대출, 금융사고 발생 이후 보고·수습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실패 등으로 금융당국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우리금융은 금융감독원(금감원) 정기검사 후속으로 이어진 경영실태평가(경영평가)에서 자회사 편입 승인이 불가능한 3등급으로 하향됐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은 추진 중인 보험사의 자회사 편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이번 금융위의 조건부 승인으로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28일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지 약 8개월 만에 보험사 인수 작업을 마칠 수 있게 됐다.
당시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씩 각각 인수하는 조건으로 약 1조5500억원 규모의 인수 대금을 지불했다. 우리금융은 계약일로부터 1년 내 계약을 완료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올해 8월 이내 인수를 끝내지 못하면 중국 다자보험에 계약금 10%(1549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금융위는 승인 부대조건으로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개선 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2027년 말까지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보고 내용을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금융이 제출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에 더해 주식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금융 측은 “보험사 인수와 자회사 편입에 대한 심사와 별개로 금융당국에 ‘동양·ABL생명의 인수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이행상황을 보고했고, 내부통제 강화와 자본비율 개선 등 그룹 전반에 걸친 혁신방안과 실행계획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에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강력한 내부통제와 안정적인 자본관리를 바탕으로 동양·ABL생명을 건전하고 혁신적인 보험사로 성장시키고 자본건전성 강화와 그룹 차원의 시너지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해 당국과 시장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최종 인수 절차는 오는 7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ABL생명과 협의한 주주총회 개최일에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하면 거래가 종결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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