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단기 실적을 과도하게 유인하는 증권사의 성과 보수 체계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사고를 예로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전 국내 36개 증권사 CEO 등과 긴급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전 증권사의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증권사의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내실있는 경영을 위해 CEO 책임하에 업무부문별로 내부통제 및 인센티브 구조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주관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하고 수수료 수익만을 추구하는 영업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증권사 전사 차원 내부통제 강화 필요
우선, 전사 차원으로 수직적‧수평적 내부통제를 강화하자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최근 잇따른 증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ETF LP 금융사고는 내부통제 부실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본부장 등 책임자에 의한 ‘수직적 내부통제’와 리스크, 준법 등 관리부서에 의한 ‘수평적 내부통제’의 관점에서 감시와 견제 적정성을 CEO 책임하에 정밀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사고와 불법 행위가 집중되는 기업금융(IB)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컴플라이언스‧감사업무 담당 직원의 IB부문 경력 비중은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단기실적 유도 성과보수체계 재설계 필요
특히, 단기실적을 과도하게 유인하는 현행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재설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예로 신한투자증권의 금융 사고를 언급하며 “ETF LP부서가 유동성 공급 목적의 헷지 거래 외에 투기거래를 과거부터 지속해 거액의 손실이 누적됐다”며 “올해 8월 초 KOSPI200 급락에 따라 단기간 약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당시 관련 임직원은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관리손익을 조작하고 스왑계약을 위조했으며, 허위 제출된 부서 실적에 기해 거액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투기거래에 의한 트레이딩 수익이 ETF LP부서의 성과급 산정에 반영되도록 설계된 부적절한 성과보수체계”라며 “수직적·수평적 내부통제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위법행위가 장기간 미적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증권사가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고객과의 정보비대칭 등을 악용해 발행사 또는 증권사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로 ▲공모가격 부풀리기 ▲중요사실 부실기재 ▲실권주 인수,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 등으로 보유한 주식을상장직후 대량매도 ▲공개매수제도 악용 등의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증권사 CEO들은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주식시장 급락, 급격한 자금인출 등에 대비하고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와 관련 증권업계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체계를 전사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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