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을 선제적으로 나선다. 배상 규모는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홍콩H지수 ELS의 손실 예상 규모를 보고한 후 배상에 관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사회 심의와 결의가 마무리되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자율배상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은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총 배상액 규모가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 배상 비율을 50%대로 가정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내달 12일 약 43억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의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한다. 우선 이들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총 413억원이며, 첫 만기 도래분의 손실률은 마이너스(–)45% 수준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자율 배상을 결정하더라도 배임 혐의를 받을 소지가 없다는 내용의 1차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자율 배상 내용과 취지를 사전 설명했다.

주요 5대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은 20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21일에 정기 이사회를 연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기준안이 나온지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몇 만 건의 사례들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장 이사회에서 논의되긴 어렵다”고 전했다. 28일 이사회 개최 예정인 NH농협은행은 안건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홍콩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어 19일 오후 5대 시중은행장이 포함된 은행연합이사회와 정례회의 겸 비공개 만찬을 열었다. 이 원장은 비공개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ELS 배상 등) 현안과 관련된 사항은 이번 주, 다음 주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절차를 거쳐 각 기관의 입장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저희와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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