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프레스토 투자자문 대표이사. 사진=프레스토투자자문
김기수 프레스토 투자자문 대표이사. 사진=프레스토투자자문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투투자자문 대표가 “2대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신청을 일부 인용해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에 대해 지난 16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올투자증권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20일 공시했다.

김 대표 측은 앞서 지난해 11월 소 제기를 통해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관리 실패에 따른 손실 관련 2021년~ 2023년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 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계약서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과도한 비용을 사용한 것과 관련 2018~2023년까지의 접대비,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의 계정별원장, 회계전표 등을 요구하는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냈다.

또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소송을 제기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PF 관련 현장 중 대손이 발생한 현장과 관련 투자 결정에 관한 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포함) 의사록 일체도 사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인용 사유로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신청인들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이나 소수주주권 남용이 아닌 2대주주로서 부동산PF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에서 주장하는 2대주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회피, 허위 공시 등 경영권 관련 분쟁의 발단과 이후의 경과 등과 관련  열람등사 신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각된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가 가처분 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인용된 서류를 통해 일정 부분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 측은 이와 관련 “가장 중요한 PF 대손현장 관련 자료가 인용돼 신청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판부에서 인용된 서류를 확보 후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올투자증권은 2022년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됐다. 지난해 연결 기준 잠정 영업손실은 606억원에 달한다. 코스피 시장에서 20일 종가 기준 2187억원의 시가총액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코스피 기업 중 상위 599위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김 대표 측은 “부동산PF 관련 위기는 현재도 진행중”이라며 “2대주주로서 회사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숙고한 주주제안서를 사측에 발송했으며, 주주총회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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