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프레스토 투자자문 대표이사. 사진=프레스토투자자문
김기수 프레스토 투자자문 대표이사. 사진=프레스토투자자문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에 제안한 주주제안과 관련해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 주요 주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제안주주인 김 대표는 특수관계인(최순자, 순수에셋) 지분을 포함해 14.34%를 보유한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다.

김 대표는 주주제안 배경에 대해 “지속적인 실적악화에도 경영진은 리스크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과 주주들이 분담하고 있다”며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들 사이의 이해관계 불일치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고 현재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이번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일으키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극복하고, 회사와 주주 모두의 이익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총 12건의 주주제안을 지난달 초 다올투자증권에 제안했다.

특히, 김 대표는 책임경영을 위해 ▲이사의 임기단축(3년→1년)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 보수한도 축소와 이병철 다올투자증권 회장의 퇴직금 지급률 축소(4배→3배) ▲차등적 현금배당 등을 요구했다. 이는 이병철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경영 악화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안건이 부결될 경우 김 대표측에서 책임경영 등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차등적 현금 배당의 건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의 건 ▲ 자회사 매각에 대한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에 따라 주주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권고적 주주제안 안건의 통과가 중요하다.

또한, 김 대표가 다올측에 전달한 주주제안에는 사외이사(강형구) 후보자의 안건을 회사측 의안보다 먼저 상정해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실제 주주총회 안건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상정돼 다올투자증권 측 이사 후보자가 전원 선임될 경우 정관상 이사의 총수(9인)가 모두 선임돼 강형구 후보자 선임 건은 표결조차 진행되지 않는다.

앞서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의 경영 상황 개선을 위해 가처분소송을 통해 회사의 회계서류 및 이사회의사록 등의 자료요청을 청구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소수주주권 남용이 아님을 인정받고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 정보를 이달 중으로 순차적으로 수령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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