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혐의 병원이나 브로커 제보 시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고 기간은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로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등이다.

포상금액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신고 방법은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로 전화하거나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하기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병원 이용자의 적극적인 제보 부탁한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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