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비급여 주사제 보험금 청구 늘어
실손 지급심사 강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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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독감 유행으로 호흡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주사제 처방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과잉 진료비, 영양제 청구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늘어난 손해보험사는 지급심사를 강화한 모양새다. 소비자는 실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진료 시 주의가 필요하다.

31일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급여 주사제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713억원으로 추산된다. 2022년 당시 실손보험 지급액은 4104억원으로 1년 만에 40% 가까이 늘었다.

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 지급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항목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손해보험사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최근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2022년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독감 환자는 2022년 87만명으로 전년(9574명) 대비 91배 늘었다.

보험금 지급심사를 하는 현장에서는 비급여 주사제 청구 건이 크게 늘고, 심사도 강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보험사는 비급여 주사제 금액이 과하거나 청구 건이 많을 경우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목록을 만들어 심사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A사 심사자는 “작년보다 배당받는 건수가 늘었고 비급여 주사제 청구가 특히 늘었다”며 “최근 병원에서 10만원 이상 주사 치료제 청구 건이 들어오면 전담 부서에서 별도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테라미플루, 아세트아미노펜 등 치료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비타민, 아미노산 등 영양제는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B사도 최근 비급여 영양제 심사 조건을 강화했다.

B사 관계자는 “삐콤씨, 메리트씨, 푸르설티아민 등 영양제는 치료목적이 불분명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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