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비급여 수령액에 따라 구간별로 보험료 할인·할증
실시간 비급여 의료 이용량 조회 가능 시스템 구축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7월부터 비급여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료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일부 계약자의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출시됐다. 손해율이 높고 보험금 청구가 많은 비급여를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MRI·MRA 3개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금 수령액 구간별로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했다.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눠서 갱신 시 보험료가 책정되며, ▲비급여 특약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 ▲100만원 미만인 경우 유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지급액은 보험료 100%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가 할증된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사진=보험연구원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사진=보험연구원

비급여 수령액이 많은 계약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일에 맞춰 금감원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보험료 할인·할증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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